K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본금

자본금은 어떻게 납입하나요?

A핵심 답변

자본금은 발기인(주주)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가 곧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출처: 상법 제330조, law.go.kr). 법인 통장은 등기 완료 후에만 개설되므로,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반드시 발기인 개인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 4단계:

  1. 1입금발기인이 정관에 정한 자본금을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일반 입금 통장도 가능하며, 특정 은행이나 통장 종류 제한은 없습니다.
  2. 2잔고증명서 발급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IBK 등)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고, 발급 소요 시간은 1~2일입니다.
  3. 3법인등기 신청잔고증명서를 정관·인감증명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합니다. 평균 5영업일 내 등기 완료됩니다.
  4. 4자본금 이체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발기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합니다. 이후부터는 법인 통장으로 사업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180개 지점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자본금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