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자본금은 어떻게 납입하나요?
A핵심 답변
자본금은 발기인(주주)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가 곧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상법 제330조·제344조, 출처: law.go.kr). 법인 통장은 등기 완료 후에만 개설되므로,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반드시 발기인 개인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에 법적 최소 소요 기간은 없으며, 증거 자료만 충분하면 법무사가 병행 처리로 5~7영업일 내 등기 완료까지 가능합니다(출처: iros.go.kr). 자본금 납입 4단계:
- 1입금 — 발기인이 정관에 정한 자본금을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상법 제330조). 일반 입금 통장도 가능하며, 특정 은행이나 통장 종류 제한은 없습니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IBK·토스뱅크 등 모든 은행 가능.
- 2잔고증명서 발급 — 은행 방문 또는 홈뱅킹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상법 제344조, 출처: law.go.kr). 발급 수수료는 무료, 방문 또는 택배 수령 1~2일 소요. 입금 후 최소 1일 경과 후 발급 가능한 은행이 많으므로 미리 확인 권장.
- 3법인등기 신청 — 잔고증명서·정관·인감증명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임차차입금(비상주 주소 시) 등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합니다(등기규칙 제13조, 출처: iros.go.kr). 평균 2~5영업일 내 등기 완료.
- 4법인 통장 개설 및 자본금 이체 —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또는 신청 서류)를 지참해 은행 방문, 당일~2영업일 내 개설. 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 이체 후 사업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상법 제344조). ⚠️ 필수 주의사항 3가지:
- 5법인등기 전 자본금 사용 금지 — 등기 전에 입금했던 자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주금납입이 무효되어 설립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반드시 등기 완료 후에 법인 통장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 6잔고증명서 발급 시 서명 확인 — 발기인 본인 명의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기혼·개명 시 등본상 현재명과 통장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 7고금리 구좌 회피 — 일부 대체자산·해외송금 구좌는 잔고증명서 발급 시간이 길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일반 입금 통장 이용을 권장합니다.
세부 절차와 자본금 설정 기준은 /capital 페이지 참고.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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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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