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현물출자로도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상법 제197조에 따라 부동산·차량·특허권·기계장비 등 현물로도 출자 가능합니다. 다만 500만원 이상의 현물출자 시 상법 제346조에 따라 공인감정인의 감정평가 후 법원의 검사인 변경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1현물출자 내용 정관에 명기 — 설립할 회사의 정관 작성 시 현물로 출자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가격을 명확히 기재
- 2500만원 이상 시 공인감정인 감정평가 — 500만원 이상 현물출자 시 공인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서 취득 (수수료 50~100만원, 기간 1~2주)
- 3법원 검사인 변경검사 신청 및 완료 — 500만원 이상 현물출자 시 담당 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 검사인의 변경검사 완료 후 보고서 취득 (기간 2~4주, 수수료 100~200만원)
- 4등기소 법인설립등기 신청 — 모든 서류(정관·감정평가서·검사인보고서 등) 준비 후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 5법인설립 완료 —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가 발급되면 현물출자 자본금을 이용한 법인설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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