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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본금

자본금은 설립 후 사용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은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순간 사업 운영 자금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에 따라 납입된 자본금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등기 완료 후 법인 계좌에서 사업비로 자유롭게 집행이 가능하며, '묶어두어야 한다'는 통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출처: law.go.kr). 자본금 실제 사용 사례 3가지:

  1. 1잔고증명서 발급등기 신청 전 발기인 개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금납입 증명용으로 제출합니다(상법 제344조, 출처: law.go.kr).
  2. 2법인 등기 및 통장 개설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완료한 후(평균 5영업일),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합니다(출처: iros.go.kr).
  3. 3자본금 이체 및 사업비 지출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한 뒤, 사무실 임차료·급여·장비·재료비 등 사업 목적 지출에 사용합니다. 모든 지출에 세금계산서·영수증을 구비하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9조, nts.go.kr).
  4. 4지출 증빙 보관 (최소 5년)임차차입금·급여대장·세금계산서·통장사본·카드 영수증 등 모든 지출 증빙을 5년간 보관합니다. 세무조사 시 자본금 적정 사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상법 제398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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