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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자본금

자본금은 설립 후 사용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은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순간 사업 운영 자금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에 따라 납입된 자본금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등기 완료 후 법인 계좌에서 사업비로 자유롭게 집행이 가능하며, '묶어두어야 한다'는 통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출처: law.go.kr). 자본금 실제 사용 사례 3가지:

  1. 1사무실 임차료 — 월 1,000만원 사무실 선금 2개월분(2,000만원)을 자본금에서 즉시 지출 가능. 임차차입금 영수증을 보관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상법 제354조, 출처: nts.go.kr).
  2. 2장비·기계 구입 — 컴퓨터·프린터·업무용 차량 구입을 자본금으로 납부한 자금에서 지출하고 감가상각 비용으로 손금 처리(법인세법 제29조).
  3. 3초기 직원 인건비 — 신입 채용 급여 3개월분(예: 월 200만원 × 3명 × 3개월 = 1,800만원)도 자본금에서 지출 가능하며, 급여대장·통장 이체 증빙으로 손금 인정됩니다. 세부 절차 4단계:
  4. 4잔고증명서 발급 — 등기 전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금납입증명서로 법무사에 제출합니다.
  5. 5법인 등기 완료 —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며 평균 5영업일 소요됩니다.
  6. 6법인 통장 개설 —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은행 방문, 통상 1~2영업일 내 개설됩니다.
  7. 7자본금 이체 및 지출 — 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 후 영수증·세금계산서를 구비한 항목(임차료·급여·장비 등)으로 지출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출처: nts.go.kr).

⚠️ 주의사항: 자본금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생활비·대출금 상환·학비)로 인출하면 '가지급금'(법인세법 제52조)으로 분류되어 연 4.6%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3년 이상 미상환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nts.go.kr).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영수증·통장 사본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법인 운영 비용 및 세무 최적화는 /cost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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