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자본금은 어떻게 납입하나요?
A핵심 답변
자본금은 발기인(주주)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가 곧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출처: 상법 제330조, law.go.kr). 법인 통장은 등기 완료 후에만 개설되므로,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반드시 발기인 개인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 4단계:
- 1입금 — 발기인이 정관에 정한 자본금을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일반 입금 통장도 가능하며, 특정 은행이나 통장 종류 제한은 없습니다.
- 2잔고증명서 발급 —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IBK 등)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고, 발급 소요 시간은 1~2일입니다.
- 3법인등기 신청 — 잔고증명서를 정관·인감증명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합니다. 평균 5영업일 내 등기 완료됩니다.
- 4자본금 이체 —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발기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합니다. 이후부터는 법인 통장으로 사업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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