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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본금

현물(부동산·차량)로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현물출자(부동산·차량·지적재산권 등으로 출자하는 방식)는 상법 제329조에 따라 완전히 합법입니다(출처: law.go.kr). 다만 현금 납입과 달리 자산 평가와 등기 절차가 복잡하므로, 사전 세무·법무 검토가 필수입니다.

  1. 1현물출자 대상 자산 결정 및 범위 확인부동산·차량·지적재산권·영업권 등 자산을 현물출자로 결정합니다(상법 제329조, 출처: law.go.kr). 무형자산은 법원 평가가 필요하며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상법 제329조의2).
  2. 2자산 평가 및 정관 기재자산을 객관적 시장가격으로 평가합니다(부동산 실시가액, 차량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가격). 평가액을 정관 및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합니다(상법 제329조, 출처: law.go.kr). 거짓 평가는 법적 책임 대상입니다(상법 제330조).
  3. 3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차량)부동산은 발기인(개인) → 법인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변경하고(부동산등기법 제80조), 차량은 운전면허청에 소유권 변경 신고를 진행합니다(출처: law.go.kr).
  4. 4현물출자 증빙 서류 준비 및 법인등기현물출자 자산의 등기부등본, 평가 증명서, 발기인 동의서를 함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40조).
  5. 5세금 신고 (양도소득세·법인세)법인 설립 후 첫 세무신고 시 양도소득세(부동산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 시 장기보유 60% 감면 가능) 신고 및 법인 자산 계산상 이익 처리를 진행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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