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현물(부동산·차량)로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현물출자(부동산·차량·지적재산권 등으로 출자하는 방식)는 상법 제329조에 따라 완전히 합법입니다(출처: law.go.kr). 다만 현금 납입과 달리 자산 평가와 등기 절차가 복잡하므로, 사전 세무·법무 검토가 필수입니다.
- 1현물출자 대상 자산 결정 및 범위 확인 — 부동산·차량·지적재산권·영업권 등 자산을 현물출자로 결정합니다(상법 제329조, 출처: law.go.kr). 무형자산은 법원 평가가 필요하며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상법 제329조의2).
- 2자산 평가 및 정관 기재 — 자산을 객관적 시장가격으로 평가합니다(부동산 실시가액, 차량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가격). 평가액을 정관 및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합니다(상법 제329조, 출처: law.go.kr). 거짓 평가는 법적 책임 대상입니다(상법 제330조).
- 3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차량) — 부동산은 발기인(개인) → 법인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변경하고(부동산등기법 제80조), 차량은 운전면허청에 소유권 변경 신고를 진행합니다(출처: law.go.kr).
- 4현물출자 증빙 서류 준비 및 법인등기 — 현물출자 자산의 등기부등본, 평가 증명서, 발기인 동의서를 함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 5세금 신고 (양도소득세·법인세) — 법인 설립 후 첫 세무신고 시 양도소득세(부동산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 시 장기보유 60% 감면 가능) 신고 및 법인 자산 계산상 이익 처리를 진행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출처: 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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