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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현물(부동산·차량)로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부동산·차량·기계장치·특허권 등 재산으로 출자하는 현물출자는 주식회사 설립 때 가능하다. 정관에 출자자와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부여할 주식을 적어야 하고(상법 제290조 제2호), 원칙적으로 검사인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친다(상법 제299조·제299조의2, 출처: law.go.kr).

  1. 1절차 첫째, 재산 평가: 감정평가 등으로 가격을 정한다. 과대평가하면 발기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둘째, 정관 기재와 조사: 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000만원 이하이면 검사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셋째, 이전: 부동산은 법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신고, 차량은 시·군·구청에서 이전등록을 한다.
  2. 2세금 첫째, 양도소득세: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출자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소득세법 제88조·제94조).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30%, 1세대 1주택은 별도 기준)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95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은 제외된다. 개인이 쓰던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둘째, 법인의 취득세: 주택 외 부동산은 취득세 4%(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4.6%),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2%다(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법인전환 요건을 갖춘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있다.
  3. 3주의사항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출자하면서 법인이 채무를 떠안으면 그만큼은 출자가 아니라 유상양도로 볼 수 있어 과세 계산이 달라진다. 평가·등기·세금이 함께 얽히므로 출자 전에 제휴 세무사·법무사와 구조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상법 제290조·제299조·제299조의2, 소득세법 제9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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