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현물출자로도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주식회사는 금전 대신 부동산·차량·기계장비·특허권 같은 재산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현물출자는 정관에 출자자·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부여할 주식을 적어야 하는 변태설립사항이고(상법 제290조 제2호),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299조, 출처: law.go.kr).
- 1검사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현물출자 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넘지 않고 5,000만원 이하인 경우(상법 제29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거래소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정관에 적은 가격이 시세를 넘지 않는 경우 등이다.
- 2검사인 조사 대신 감정인 감정: 검사인 조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감정인은 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상법 제299조의2).
- 3주의사항: 재산을 과대평가하면 발기인이 부족분을 책임질 수 있고, 부동산을 출자하면 법인 명의 이전등기와 취득세가 따른다. 개인이 가진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무 검토가 먼저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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