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 유상감자는 주식을 소각하고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무상감자는 대가 없이 주식을 소각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두 방법은 목적과 세금 처리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유상감자는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특정 주주가 법인에서 이탈할 때 활용한다. 소각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처리되어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법인세법 제16조, 출처: law.go.kr). 반면 무상감자는 누적 결손금이 자본금을 잠식한 경우, 자본금을 줄여 결손금을 상계하는 재무구조 개선 수단이다.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주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방법 모두 ①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총발행주식 1/3 이상 찬성), ②채권자 보호절차(공고 1개월), ③감자등기(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순으로 진행한다(상법 제438조·제439조, 출처: law.go.kr). 등기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택 기준: 주주 자금 회수가 목적이면 유상감자, 결손금 처리·재무구조 개선만 목적이면 무상감자가 적합하다. 감자 절차는 /capital에서 확인하거나 /apply에서 제휴 법무사에 상담할 수 있다.
- 유상감자 — 주식 소각 후 주주에게 대가 지급. 주주 자금 회수·특정 주주 이탈 시 활용. 소각 가액이 취득가액 초과 시 의제배당으로 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17조, law.go.kr).
- 무상감자 — 주주에게 대가 없이 주식 소각. 결손금 보전·재무구조 개선 목적. 주주에게 별도 세금 발생 없음. 자본금 감소액 = 결손금 상계.
- 공통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 2/3·총주식 1/3 이상) → 채권자 보호 공고(1개월) → 감자등기(결의 후 2주 이내). 상법 제438조·제439조(law.go.kr) 적용.
- 선택 기준 — 주주 자금 회수 목적 → 유상감자. 결손금 처리·재무구조 개선만 목적 → 무상감자. 세무 영향이 다르므로 사전 검토 필수.
선택 기준: 주주 자금 회수가 목적이면 유상감자, 결손금 처리·재무구조 개선만 목적이면 무상감자가 적합하다. 감자 절차는 /capital에서 확인하거나 /apply에서 제휴 법무사에 상담할 수 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자본금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법률·계약 · 11분법인 분식회계 처벌 완벽 가이드 2026 — 외감법·자본시장법·상법 10년 징역·5배 벌금2026년 10월 기준 법인 분식회계는 외부감사법 제39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분식 금액 2~5배 벌금, 상장 법인은 자본시장법 제443조로 1년 이상 유기징역·3~5배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이득액 5억·50억 가중처벌이 가해진다. 분식회계 5대 유형·2차 피해 6가지·방어 5단계·세무 리스크·내부고발자 보호까지 상법·외감법·자본시장법 실 조항으로 정리.
- 블로그 · 법인설립 · 7분신생 법인 대표이사 통장 개설 필수 서류 완벽 가이드 2026신생 법인 대표이사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도장·신분증만으로 시간 30분 내 완료 가능하다. 은행별 요구 서류·비용(개설 수수료 무료)·필수 서류·거절 시 대응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 블로그 · 법률·계약 · 11분법인 공고 방법 변경 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전자공고 vs 일간신문·관보 3방식 비교·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등기 5단계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2주 이내 변경등기(제317조 제4항·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가 필수다.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전환 시 연 20만~100만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 관보는 1회 3만~10만원으로 비용 차이가 크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면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전환 요건·주총 결의·홈페이지 운영·재무상태표 공고 5년 유지·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