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금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세금 체납이 있으면 새 법인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0조). 양수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체납 세금에 대해, 양수한 재산 가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반면 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방식은 개인의 채무가 법인에 자동 승계되지 않아 이 위험이 낮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법제처 https://www.law.go.kr). 체납이 있을 때 전환 전 처리 4단계:

  1. 1미납국세 사전 확인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미납국세 열람, 또는 관할 세무서 창구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 세금 체납 여부를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제2차 납세의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2. 2체납 완납 또는 분납 신청전환 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체납 상태를 해소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3. 3납세증명서 발급 및 보관체납이 해소되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법인등기 신청 시, 금융기관 대출·통장 개설 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한다.
  4. 4전환 방식 선택 후 진행체납 정리 후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방식으로 전환 절차를 개시한다. 현물출자 방식은 개인 채무가 법인에 자동 승계되지 않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40조) 위험이 낮다(출처: https://www.law.go.kr).

체납이 있을 때 전환 전 처리 4단계: (1) 미납국세 사전 확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세금 신고·납부 → 미납국세 열람] 또는 관할 세무서 창구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 (2) 체납 완납 또는 분납 신청: 전환 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다. (3) 납세증명서 발급: 체납 해소 후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창구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등기 신청·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보관한다. (4) 전환 방식 선택 후 진행: 체납 정리를 마친 뒤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 절차를 개시한다. 방식별 세금 처리 비교는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한다. 출처: 국세기본법 제40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전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법인 전환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입 고객 혜택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