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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후 기존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존 가지급금(개인이 사업에 꾸어준 돈)은 소득세법 제105조·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이 상환하거나 자본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법인등기 후 정산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1가지급금 현황 파악 개인사업 기간 대표자가 사업에 꾸어준 돈(가지급금)의 총액을 통장·영수증으로 증명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에서 사업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가지급금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nts.go.kr).
  2. 2가지급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권장) 포괄양수도 시 기존 가지급금 일부를 법인 자본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상법 제172조). 예를 들어 개인사업 가지급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법인 자본금에 편입하면 세무상 자본금 증가 없이 기존 부채를 정리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3,000만원은 장기차입금으로 처리되어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3가지급금을 현금으로 상환 (유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법인 통장이 개설되면 법인 자금으로 개인에게 송금합니다. 상환액이 임원급여로 혼동되지 않도록 '가지급금 상환' 명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세무서 확인 시 문제없습니다.
  4. 4세무 신고 포괄양수도 신고서에 '기존 채무 인수' 항목으로 가지급금을 기재합니다. 정산이 완료되면 세무서에 가지급금 상환 영수증 또는 자본금 전환 증명을 제출합니다(law.go.kr 포괄양수도 기준). 정산하지 않으면 '숨은 부채'로 간주되어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법인 장부에 부채로 기록되며,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이익을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세무상 명확한 증거(통장 기록, 계약서 등)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므로, 법인 전환 시점에 전환 계약서 + 가지급금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process의 법인전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105조 · 상법 제172조 law.go.kr ·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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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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