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후 기존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존 가지급금(개인이 사업에 꾸어준 돈)은 소득세법 제105조·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이 상환하거나 자본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법인등기 후 정산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인사업 가지급금 총액 확인 — 통장·장부 기록에서 대표자가 사업에 꾸어준 돈(가지급금)의 총액을 정리합니다. 개인 계좌에서 사업 계좌로 입금된 거래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구체 금액 확인이 나중에 세무서 확인 시 필수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 2자본금 전환 vs 현금 상환 선택 — 가지급금 일부를 법인 자본금에 편입하거나(세무 효율적, 상법 제172조), 법인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유연) 중 선택합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3포괄양수도 계약서·정산 합의서 작성 — 법인 전환 계약서에 '기존 가지급금 인수' 항목을 명시하고, 가지급금 정산 합의서(금액·상환 일정)를 별도 작성합니다. 세무서 확인 대비 필수 서류이며, law.go.kr에서 포괄양수도 기준을 참고하세요.
- 4세무서에 정산 내역 보고 — 포괄양수도 신고 시 '기존 채무 인수' 항목에 가지급금을 기재하고, 상환 또는 자본금 전환 완료 후 영수증·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국세청 nts.go.kr 포괄양수도 가이드 참고).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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