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인허가는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인허가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법인 명의로 새롭게 취득해야 한다. 이는 식품위생법·의료기기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각 인허가 근거 법률이 사업 주체(개인·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이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인허가 유형별 소요기간과 절차:
- 1업종 인허가 유형 확인 — 관할 주무부처에서 본인 업종의 인허가 유형(허가·등록·신고)을 확인한다. 건설업·의료기기 판매업·식품제조업은 허가, 화물운송주선업·부동산 중개업은 등록, 통신판매업·일반 음식점은 신고 대상이다(출처: law.go.kr).
- 2법인 설립 후 즉시 인허가 신청 착수 — 허가 업종은 심사 기간이 2~6개월이므로 법인등기 완료 직후 관할 기관에 법인 명의 인허가 신청을 착수해야 한다. 인허가 취득 전까지 법인 명의 영업이 불가하므로 일정 계획이 필수이다.
- 3법인 인허가 취득 완료 후 개인 폐업 — 법인 인허가를 먼저 취득한 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진행한다. 폐업을 먼저 하면 영업 공백이 발생하므로 순서가 핵심이다. 업종별 세부 전환 절차는 /blog/pillar-conversion-industry-complete-guide-2026 에서 확인하고 제휴 법무사에 문의하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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