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프리랜서에게 외주비를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법인이 프리랜서(개인 사업소득자)에게 외주비를 지급하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예를 들어 10월에 외주비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후 967,000원을 실지급하고, 11월 10일까지 원천세 33,000원을 신고·납부한다.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다음 해 3월에 제출하는 연간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지급처 상호·사업자번호,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다.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감경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7 제2항). 프리랜서 외주비 처리 전반은 /qa/accounting을 참고한다.
- 1외주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 — 프리랜서(개인 사업소득자)에게 외주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원천징수하고, 차감한 금액(예: 100만원 × 96.7% = 967,000원)을 지급한다.
- 2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원천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한다(소득세법 제135조).
- 3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지급처 상호·사업자번호,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출처: https://www.law.go.kr).
- 4연간 지급명세서 대체 확인 —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지급처 상호·사업자번호,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다.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감경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7 제2항). 프리랜서 외주비 처리 전반은 /qa/accounting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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