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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 전환 시 기존 직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시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개별 동의 없이 신설 법인에 자동 승계된다(민법 제657조, 출처: law.go.kr). 단, 단순 사업양수도(특정 자산만 인수) 방식은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 전환 방식 선택이 핵심이다. 포괄양수도 자동 승계 핵심 3가지:

  1. 1근속연수·연차휴가 유지 — 개인사업자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이 신설 법인에 이전되므로 퇴직금 기산 시점이 바뀌지 않는다.
  2. 2근로조건 저하 금지 — 임금·근무시간·직급 등 기존 근로조건을 승계 당시보다 낮출 수 없다(출처: moel.go.kr).
  3. 3서면 통보 권장 — 자동 승계라도 직원에게 법인 전환 사실과 새 고용주를 서면으로 통보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전환 후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4. 4신설 법인 명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원칙이다. 기존 개인사업자 명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세무조사·노무감사 시 분쟁 원인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7조).
  5. 54대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 개인사업자 4대보험 사업장을 폐지하고 신설 법인 명의로 성립신고해야 한다. 직원의 보험 자격은 유지되지만 사업장 번호가 변경되므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변경 신고가 필수다. 법인 전환 전체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하세요. 출처: 민법 제657조·근로기준법 제17조 law.go.kr · 고용노동부 moel.go.kr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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