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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 전환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2026년 기준 크게 3가지다:

  1. 1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2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경감
  3. 3법인세율(10~25%) 적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인 전환으로 새로 받을 수 없다.
  4. 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세감면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면(새 법인 자본금 ≥ 종전 사업장 순자산가액)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한다.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되고,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5. 5취득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같은 방식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경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폐업·재산 처분·주식 처분 시 추징된다. 참고 — 창업감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다만 개인사업자일 때 받던 창업감면의 남은 감면기간은 요건을 갖추면 전환 법인이 이어서 적용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제31조 제4항).
  6. 6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기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다(출처: https://www.nts.go.kr).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다. 법인에 남긴 이익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간다고 보면 법인의 이점은 이익 3,000만원 이상에서 이익의 약 3~6% 수준이다. 자세한 전환 절차는 /convert 참고.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1조·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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