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차이는 무엇인가요?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 자산·부채·계약 전체를 법인이 포괄 인수하는 방식이고, 현물출자는 부동산·기계 등 특정 자산을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의 핵심 차이 3가지: 부가세 과세 여부, 감정평가 필요성, 취득세 감면 혜택(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출처: www.law.go.kr). 포괄양수도는 인적·물적 시설을 일괄 승계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감정평가 없이 2~3주 내 완료된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적용받으려면 법인 자본금이 개인사업 순자산 이상이어야 하고(조특법 제32조), 전환 후 2년 내 자산 처분·폐업 시 감면 세액이 추징된다. 현물출자는 법원 선임 감정인의 검사가 필수여서 비용 100~300만원·기간 1~3개월이 추가된다. 대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와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2027년 12월까지)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부동산·공장 설비가 많은 제조업·임대업 전환에 유리하다(출처: www.law.go.kr). 소규모 서비스업은 속도·비용 면에서 포괄양수도가, 부동산이나 고가 설비가 핵심인 업종은 현물출자가 적합하다. 전환 8단계 절차는 /blog/corp-conversion-process 참고.
- 부가세 처리 — 포괄양수도: 인적·물적 시설 일괄 승계 시 부가세 면제(부가세법 제10조 제9항). 현물출자: 부동산은 면제, 동산·재고는 부가세 과세 가능.
- 감정평가 및 소요기간 — 포괄양수도: 감정평가 불필요, 약 2~3주 완료. 현물출자: 법원 선임 감정인 필수, 추가 비용 100~300만원, 소요 기간 1~3개월.
- 세금 혜택 — 포괄양수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 양도세 이월과세 +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2027년 12월까지).
- 자본금 요건 — 포괄양수도: 자본금 금액 자유 설정 가능. 현물출자: 법인 자본금 ≥ 개인사업 순자산가액 조건 필수(조특법 제32조).
- 적합한 업종 — 포괄양수도: 소규모 서비스업·계약·인허가 연속성 필요 업종. 현물출자: 부동산·기계·설비 다수 보유 제조업·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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