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에도 세금이 붙나요?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서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 이전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영업권 양도소득세의 핵심 3단계:
- 1취득가액 0원 → 양도가액 전액 과세: 별도로 매입한 영업권이 없다면 취득가액은 0원이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권 대가 전액이 양도차익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 2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영업권은 토지·건물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 운영 기간이 10년이어도 공제 혜택이 없어 실효세율이 높다.
- 3기본세율 6~45% 적용: 양도소득 기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49.5%)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해 세 부담이 급증한다.
실무 주의사항: 영업권 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이 있다. 반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요건이므로,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전에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포괄양수도 전체 세금 구조(부가세·취득세)는 /blog/corporate-conversion-comprehensive-transfer-tax-guide-2026 참고, 비용 전체는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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