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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 기부금 비용처리 한도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기부금의 손금(비용처리)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 종류로 나뉜다.

  1. 1법정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 산입.
  2. 2지정기부금(국세청 지정 사회복지법인·학술연구단체·종교단체 등): 소득금액의 10%까지 손금 산입.
  3. 3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 불산입. 한도 초과분은 해당 연도에 비용 처리가 안 되나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법인세법 제24조 제6항). 계산 예시: 소득금액 1억원 법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000만원을 기부하면 한도(5,000만원=1억×50%)까지 비용 인정, 초과분 1,000만원은 이월된다. 3가지 실무 주의사항:
  4. 4지정기부금 단체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nts.go.kr)에서 사전 확인.
  5. 5기부금 영수증(단체 사업자번호·금액 포함)을 수취·보관해야 손금 인정.
  6. 6이월공제 신청 시 법인세 신고 때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출처: 법인세법 제24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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