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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 전환 시 기존 직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시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개별 동의 없이 신설 법인에 자동 승계된다(민법 제657조, 출처: law.go.kr). 단, 단순 사업양수도(특정 자산만 인수) 방식은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 전환 방식 선택이 핵심이다. 포괄양수도 자동 승계 핵심 3가지:

  1. 1전환 방식 확인 (포괄양수도 vs 단순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방식인지 먼저 확인한다. 포괄양수도는 자산·부채·인적 관계 전체를 신설 법인에 이전하므로 근로계약이 자동 승계된다. 단순 특정 자산만 인수하는 방식은 근로관계가 함께 이전되지 않아 개별 재계약이 필요하다.
  2. 2직원 서면 통보 (법인 전환 고지)자동 승계라도 직원에게 ① 법인 전환 예정일, ② 신설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③ 근로조건 동일 유지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이며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필수다(moel.go.kr).
  3. 3신설 법인 명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전환 후 신설 법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직급·근무시간 등 기존 조건을 그대로 기재하고, 근속 시작일은 개인사업자 최초 입사일을 유지해야 퇴직금 기산에 문제가 없다.
  4. 44대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개인사업자 4대보험 사업장을 폐지 신고하고, 신설 법인 명의로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통합 처리 가능하며, 직원의 보험 자격은 단절 없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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