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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자본금별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등록면허세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출처: law.go.kr).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 자본금의 0.2%를 내고, 1억원 미만~1,000만원 이상이면 0.15%, 1,000만원 미만이면 0.1%를 납부합니다. 다만 최소 세액이 20만원이므로 자본금이 적어도 등록면허세는 최소 20만원 이상입니다. 구체적 예시를 들면, 자본금 3,0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는 3,000만원 × 0.15% = 4만5천원입니다. 자본금 1억원이면 1억원 × 0.2% = 20만원인데, 최소 세액 20만원과 같으므로 20만원을 납부합니다. 자본금 1,000만원 미만, 예를 들어 500만원으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는 최소 세액 20만원이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 외에도 법인설립에는 정관 공증비(약 5만~10만원), 의무 채권 매입비(약 50만~100만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설립 절차와 전체 비용은 /cost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등록면허세는 법인 설립 등기 시 등기소에서 직접 내는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등기 수수료(약 112,500원)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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