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자본금별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자본금의 0.4%(1,000분의
- 1단일세율로 계산하며, 최소 납부액은 비수도권 112,500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37,500원(3배 중과)이다. 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별도 가산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별 등록면허세+교육세 합계 4가지 예시:
- 2자본금 500만원 → 비수도권 135,000원·수도권 405,000원
- 3자본금 3,000만원 → 비수도권 144,000원·수도권 432,000원
- 4자본금 1억원 → 비수도권 480,000원·수도권 1,440,000원
- 5자본금 3억원 → 비수도권 1,440,000원·수도권 4,320,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강남·서초·종로구 등)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중과이므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수백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등록면허세는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 또는 제휴 법무사를 통해 공과금으로 일괄 납부하며, 별도 신청 없이 등기 절차에 포함된다(출처: https://www.iros.go.kr). 전체 설립 비용(의무 채권 매입비·공증비 포함)은 /cost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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