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법무사 의뢰와 직접 셀프 등기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가요?
법인 설립 시 법무사 의뢰와 셀프 등기의 핵심 차이는 비용과 오류 리스크이다. 법무사 의뢰는 수임료 포함 총 35~70만원이지만 오류 없이 5~7영업일 내 완료되고, 셀프 등기는 자본금 1천만원 기준 관납료 약 15만원만 들지만 정관 등 서류 12종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출처: iros.go.kr). (1) 비용 비교 법무사 의뢰: 수임료 20~50만원 + 등록면허세·인지세 등 관납료 약 15만원 = 총 35~65만원. 셀프 직접 등기: 관납료만. 자본금 1천만원 기준 등록면허세 4만원 + 인지세 2만원 + 수입증지 9만원 = 약 15만원(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 nts.go.kr). (2) 오류 리스크 셀프 등기는 정관·발기인 총회 의사록·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기재 오류 시 등기소에서 보정 반려 후 재처리 시간이 추가된다. 특히 자본금 납입 기간·주소 형식·인감 날인 오류가 빈번하다. 법무사 의뢰 시 오기·누락은 법무사가 책임지고 보정한다. (3) 온라인 셀프 등기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야간·주말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 일부 할인이 적용된다. 단, 공인인증서와 전자 인감이 필요하다. 처음 법인을 설립한다면 오류 리스크를 줄이는 법무사 의뢰가 권장된다. 자세한 비용 내역은 /cost 페이지를, 셀프 등기 절차 전체는 블로그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국세청 nts.go.kr · 지방세법 law.go.kr
- 법무사 의뢰 — 수임료 20~50만원 포함, 총 35~70만원(관납료 포함). 서류 준비·등기소 방문 불필요. 오류 발생 시 법무사가 보정 책임. 처음 설립하거나 시간이 없는 대표에게 권장.
- 셀프 등기 (직접 방문) — 법무사 수임료 없음. 자본금 1천만원 기준 관납료 약 15만원(등록면허세 4만원+인지세 2만원+수입증지 9만원). 정관·발기인 총회 의사록·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서류 12종 직접 준비. 형식 오류 시 보정 반려.
- 온라인 셀프 등기 (인터넷등기소) — iros.go.kr에서 야간·주말 비대면 신청 가능. 수수료 일부 할인. 공인인증서·전자 인감 필요. 관납료는 오프라인 셀프와 동일.
- 선택 기준 — 시간 절약 + 오류 방지 → 법무사 의뢰. 비용 최소화 + 법률 지식 있음 → 셀프 등기(직접). 야간·주말 처리 + 방문 불편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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