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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자본금별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자본금의 0.4%(1,000분의 4)로 계산하며(최소 11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3배인 1.2%(최소 337,500원)가 적용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별도 가산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계 4가지 예시:

  1. 1자본금 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밖 135,000원·과밀억제권역 405,000원
  2. 2자본금 3,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밖 144,000원·과밀억제권역 432,000원
  3. 3자본금 1억원 → 과밀억제권역 밖 480,000원·과밀억제권역 1,440,000원
  4. 4자본금 3억원 → 과밀억제권역 밖 1,440,000원·과밀억제권역 4,320,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인천 대부분·성남·수원·고양·부천 등)은 과밀억제권역 밖 대비 3배 중과이므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수백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용인·화성·평택·파주·김포 등은 수도권이지만 기본세율이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본점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위택스 이용 가능)하며, 제휴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가 납부까지 처리한다(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출처: https://www.iros.go.kr). 전체 설립 비용(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 포함)은 /cost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설립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도 필요 없다(상법 제292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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