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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아니다. 2021년 이후 창업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라도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 증자등기 포함)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만 적용된 끝난 제도다(출처: https://www.law.go.kr). 따라서 2026년에 설립하는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밖이어도 등록면허세를 낸다. 2026년 설립 공과금(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과밀억제권역 밖: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155,000원
  2. 2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337,500원(3배 중과) + 지방교육세 6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425,000원 자본금 1억 원이면 과밀억제권역 밖은 등록면허세 40만 원·지방교육세 8만 원, 과밀억제권역은 120만 원·24만 원이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감면이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여부에서 생긴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다음과 같다.
  3. 3대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연구개발업 등 같은 조 제4항의 업종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처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같은 조 제6항).
  4. 4취득세: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 5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75% 경감
  5. 5재산세: 그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경감 신청 방법: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할 때 관할 시·군·구청(위택스 wetax.go.kr)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같은 조 제9항). 법인세 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지방세와 별개로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한다. 지역 선택에 따른 등록면허세 차이는 /cost 페이지에서 자본금별·지역별로 비교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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