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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직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4대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기존 직원의 4대보험 자격은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고용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므로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폐업 처리하고 법인 명의로 신규 사업장을 성립 신고한 뒤 직원의 자격을 취득 신고해야 한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신고 기한은 고용 주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다. 기한을 넘기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사업자 폐업일과 법인 사업자등록일 사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출처: nhis.or.kr). 4대보험 일괄 신고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처리 절차 3단계:

  1. 1개인사업자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4insure.or.kr)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장 탈퇴(폐업) 신고를 한다. 직원의 자격 상실일은 개인사업자 폐업일로 설정한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공단에 자동 연계된다.
  2. 2법인 사업장 신규 성립 신고 및 직원 취득 신고법인등기 완료 후 14일 이내에 법인 명의로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한다. 각 직원의 자격 취득 신고를 함께 처리하고, 자격 취득일은 법인 사업자등록일로 기재한다.
  3. 3직원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서면 동의고용 주체 변경은 실질적 재취업에 해당하므로 법인 명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직원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연속성을 인정받으려면 이직 신고 없이 취득 신고만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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