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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이 직원을 채용하면 국민연금 자격 취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을 채용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예를 들어 9월 5일 입사한 직원은 10월 15일까지, 1일 입사자는 같은 달 15일까지 신고한다.

  1. 1신고 기한: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기준). 지연 신고 시 소급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
  2. 2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EDI·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공단 지사 방문·팩스 중 택일. 온라인 신고 시 별도 서류 없이 처리된다.
  3. 3필요 서류: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공단 서식), 근로계약서 사본(방문·팩스 신고 시만).
  4. 42026년 보험료율: 신고 후 다음 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의 9.5%(사업주 4.75% + 근로자 4.75%)가 부과된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659만 원이다.
  5. 5미신고 제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는 4대보험 일괄 신고로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직후 직원 채용 절차는 /process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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