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직장가입자(임직원·대표이사)에게 전년도 실제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0일이며, 신고 결과에 따라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해 초과분을 추가납부하거나 부족분을 환급받는다(출처: https://www.nhis.or.kr). 신청 방법 2가지:
- 1전년도 보수총액 집계 — 전년도 1월~12월 임직원별 실지급 보수(기본급·상여금·수당 포함)를 합산한다.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한도 등)은 제외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사전 확인한다.
- 2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사업장 서비스 → 보수총액 신고' 메뉴에서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직원별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제출한다. 기한은 매년 3월 10일이며, 기한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3정산보험료 확인 및 납부 — 신고 후 공단이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을 안내한다. 정산 보험료는 당해연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반영된다. 확정보험료와 예정보험료의 차이가 크면 분할납부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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