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무보수면 4대보험을 안 내나요?
법인 대표가 무보수(급여 0원)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므로 법인이 대표 몫의 4대보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 개인이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law.go.kr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별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 1건강보험: 보수가 없는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른 직장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소득(배당·이자·사업소득 등)과 재산(부동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고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며 재산 요건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연 2,000만원 넘게 받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2국민연금: 무보수 대표는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가입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고(소득 없는 배우자 등은 적용제외), 지역가입자라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 3고용보험·산재보험: 법인 대표이사는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적용 제외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분만 4대보험을 신고합니다.
무보수와 급여 지급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재산·소득이 적어 피부양자가 되면 무보수가 유리할 수 있지만, 재산이 많거나 배당 등 소득이 크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보험료가 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약 8.82% 부과되고,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인세까지 함께 세무사와 비교해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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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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