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대표가 무보수면 4대보험을 안 내도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가 무보수(급여 0원)여도 4대보험은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와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라 법인 대표이사는 신분에 관계없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므로, 급여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출처: law.go.kr, nhis.or.kr).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문제는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 1무보수 대표도 직장가입자 신분 의무 확인 — 법인 대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급여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출처: nhis.or.kr). 무보수라도 '직장가입자 대표'로 등록되면 최저보수월액 기준으로 월 약 6~7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자동 발생합니다.
- 2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의무 이행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사업장 성립 신고 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무보수여도 국민연금 기여금이 기록되어 향후 노령연금·장애연금 등의 기초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 출처: law.go.kr · nps.or.kr).
- 3고용보험·산재보험 선택 가입 검토 — 무보수 대표는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면제 대상이지만, 향후 직원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선택 가입해 사업 확장 시 보험료 인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제3항, 출처: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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