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대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는 정관(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보수월액(월급여)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며,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7.09%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이다(출처: https://www.nhis.or.kr). 보험료 산정 3단계:
- 1정관에 보수월액 확정 — 정관(법인 규정서)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표이사의 월급여(보수월액)를 명확히 기재한다. 이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2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성립 신고 — 법인 설립 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한다. 대표이사 보수월액 정보를 함께 제출한다.
- 3건강보험료 계산 확인 — nhis.or.kr의 건강보험료 계산기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보수월액별 월 보험료를 확인한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이 적용된다.
- 4자동이체 설정 및 총액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납부서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한다.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함께 청구되므로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5급여 변경 시 신고 절차 — 보수월액을 변경하려면 정관 변경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신고 후 다음 월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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