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직원이 무단결근 3일 이상 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무단결근 3일 이상이라도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가 명시되고 서면 통보 등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절차를 생략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며,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요건 3가지:
- 1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을 징계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을 것(근로기준법 제93조).
- 2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보할 것(근로기준법 제27조).
- 3해고예고: 무단결근 5일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무단결근이 5일 이상이면 고용노동부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지만, 무단결근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분쟁 시 유리하다. 법인 직원 채용·해고 절차 전반은 /qa/insurance 의 관련 답변을 함께 참고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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