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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직원 본인에게 지급하며, 법인의 역할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등 행정 협조에 한정된다(고용보험법 제70조). 법인 역할과 직원 신청 절차는 3단계로 구분된다.

  1. 1법인 협조 —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에는 육아휴직 시작일·종료 예정일, 통상임금, 자녀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2직원 신청 — 직원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복직 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월 신청하거나 사후에 일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3. 3급여 지급 — 고용보험에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직접 지급한다. 부모 양쪽이 각 6개월 이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 육아휴직제 특례가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 별도 인건비 부담이 없다. 납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법인 4대보험 전반은 /qa/insurance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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