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직원이 퇴직 후에도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법인 직원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재산·차량을 합산해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자산이 있는 퇴직자는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다. 임의계속가입 핵심 3가지는 다음과 같다.
- 1지역가입자 보험료 사전 비교 — 퇴직 후 예상 지역가입자 보험료(소득·재산·차량 합산)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모의 계산해 임의계속가입 유불리를 미리 확인한다.
- 2임의계속가입 신청 — 직장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가능한 한 빨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다.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law.go.kr).
- 3보험료 납부 (사용자 부담분 포함 전액) —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에는 퇴직 전 직장보험료에 사용자(회사) 부담분까지 더한 전액을 본인이 납부한다. 전년도 평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2배가 상한이다.
- 4최대 36개월 유지 또는 재취업 시 종료 —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6개월 유지되며,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속 체납하면 자동 종료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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