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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직원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직원 퇴직연금은 임금 상승률이 높은 장기근속 직원에게는 DB형(확정급여형)이, 연봉제·능력급 직원이나 소규모 법인에는 DC형(확정기여형)이 유리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20조, 출처: https://www.moel.go.kr). DB형은 퇴직 시 지급액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된다. 법인이 기금을 운용하며 수익이 부족하면 추가 적립 의무가 발생한다. 임금 인상이 잦은 직원일수록 최종 퇴직급여가 커져 법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직원 개인 IRP 계좌에 납입하면 의무가 완료되고, 운용 수익은 직원에게 귀속된다. 법인의 추가 적립 부담이 없어 신설 법인에서 많이 선택한다. 세무 처리: DB·DC형 모두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 가능하다. 퇴직급여충당금(장부상 충당금)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 0%이므로 퇴직연금에만 실질 절세 혜택이 있다(시행령 제60조 제2항).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법인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 https://www.moel.go.kr). 선택 기준 3가지: (1) 호봉제·장기근속 구조라면 DC형 전환을 검토한다. (2) 단기 계약직이 많거나 임금 변동이 크면 DC형이 유리하다. (3) 법인 추가 부담 없이 확정된 금액만 납입하려면 DC형이 적합하다. 가입·변경 절차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포털(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한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20조 (https://www.moel.go.kr)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60조 (https://www.nts.go.kr)

  •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1년 이상). 법인이 기금 운용·수익 책임. 수익 부족 시 추가 적립 의무 발생. 임금 인상률 높은 장기근속 직원에 불리(법인 부담 ↑). 호봉제·승진 구조 없는 연봉제 직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
  • DC형 (확정기여형) — 법인이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직원 개인 IRP에 납입하면 의무 완료. 운용 수익은 직원 귀속. 추가 적립 부담 없음. 연봉제·능력급·단기 계약직 많은 신설 법인에 적합. 10인 이하 소규모 법인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수수료 혜택 가능.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20조 (https://www.moel.go.kr)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60조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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