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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4대보험

1인 법인도 4대보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1인 법인도 조건에 따라 4대보험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371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으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등록되어 월 보험료(약 5~10만원, 출처: https://www.nhis.or.kr)는 납부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4대보험 3가지 시나리오:

  1. 1대표이사 급여 여부 결정대표이사 무보수 vs 월급 설정 중 선택. 무보수면 보험료 거의 없지만 세무상 불리. 월급 설정하면 보험료 발생하지만 법인세 손금 처리로 절세.
  2. 24대보험 사업장 가입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이사 신분증으로 온라인 신청. 1~2영업일 내 승인.
  3. 3임원 구분 신고무보수 또는 급여 대상으로 신고. 이후 변동 시 연중이라도 변경 가능.
  4. 4월간 보험료 납부4대보험료 자동 계산·납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료는 별도 청구서로 개별 납부.
  5. 56개월 정기 신고보험료 납부 현황·임원 급여 변동 확인해 신고. 세무 신고 시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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