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대표가 무보수면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핵심 답변
무보수(급여 0원) 법인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도 아니므로 법인이 대표 몫의 보험료를 낼 의무는 없다. 대신 건강보험은 대표 개인에게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적용된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nhis.or.kr). 보험별 정리 3가지:
- 1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른 직장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나오고,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으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와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미등록은 연 500만원 이하), 배당을 연 2,000만원 넘게 받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 2국민연금 —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다. 다른 사업장가입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고(소득 없는 배우자 등은 적용제외),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 3고용보험·산재보험 —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보수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 제외다. 판단 기준: 재산·소득이 적어 피부양자가 되면 무보수가 유리할 수 있지만, 재산이 많거나 배당 소득이 크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다. 급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이 회사·대표 각 약 8.82% 부과되고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된다.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 4대보험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인 법인 4대보험 면제 Q&A를 참고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nhis.or.kr) · 국민연금공단 (https://nps.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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