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4대보험

법인 대표가 무보수면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핵심 답변

무보수(급여 0원) 법인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도 아니므로 법인이 대표 몫의 보험료를 낼 의무는 없다. 대신 건강보험은 대표 개인에게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적용된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nhis.or.kr). 보험별 정리 3가지:

  1. 1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른 직장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나오고,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으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와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미등록은 연 500만원 이하), 배당을 연 2,000만원 넘게 받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2. 2국민연금 —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다. 다른 사업장가입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고(소득 없는 배우자 등은 적용제외),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3. 3고용보험·산재보험 —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보수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 제외다. 판단 기준: 재산·소득이 적어 피부양자가 되면 무보수가 유리할 수 있지만, 재산이 많거나 배당 소득이 크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다. 급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이 회사·대표 각 약 8.82% 부과되고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된다.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 4대보험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인 법인 4대보험 면제 Q&A를 참고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nhis.or.kr) · 국민연금공단 (https://nps.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4대보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4대보험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