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대표가 무보수면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가 무보수(급여 0원)여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출처: https://law.go.kr). 무보수여도 월 보험료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수이다. 무보수여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유 3가지:
- 1정관에 최저 보수월액 명시 — 보수월액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관에 최저 보수월액(예: 월 1,000원 이상)을 명시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 https://law.go.kr). 이를 통해 완전 무보수보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 2자동납부 등록하여 체납 방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nps.or.kr)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해 매달 자동 납부되도록 한다. 체납 시 매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3개월 이상 체납 시 신용도 하락·과태료 부과(국민연금법 제97조, https://law.go.kr)가 발생한다.
- 3두루누리 지원 신청으로 보험료 절감 — 10인 미만 사업장이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보험·국민연금료의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5조의3, https://law.go.kr). 취득 신고 완료 후 즉시 신청하면 분기별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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