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대표가 무보수면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가 무보수(급여 0원)여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월 최저 보험료 약 16만 8,000원(건강보험 8만 6,000원 + 국민연금 8만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무보수여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유: 사업장이 성립되면 보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전원에게 의무 적용된다. 미납 시 매월 3% 가산금이 더해지며,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과태료 부과와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한다(국민연금법 제97조, 출처: nps.or.kr). 보험료 최소화 3단계:
- 1정관에 보수월액 명시 —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설정한다. 보수월액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 출처: nps.or.kr).
- 2자동납부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국민연금공단(nps.or.kr)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해 체납 리스크를 제거한다. 체납 시 매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 3직원 채용 후 두루누리 신청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80% 지원을 받을 수 있다(출처: 4insure.or.kr). 두루누리 자격은 매년 변경되므로 사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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