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대표가 무보수면 4대보험을 안 내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가 무보수(급여 0원)여도 4대보험 납입 의무가 있습니다(출처: law.go.kr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8조). 무보수라는 것이 4대보험 납입 면제 사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무보수인데도 4대보험을 내야 할까요?**
- 14대보험 의무 확인 — 법인 대표가 무보수(급여 0원)여도 4대보험 납입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출처: law.go.kr)에 따라 직업·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고용보험법 제8조(출처: law.go.kr)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되면 고용보험 납입도 의무입니다.
- 2건강보험료 산정 —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는 급여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출처: nhis.or.kr). 법인 순이익, 배당금, 이사비 등이 소득으로 간주되며, 무보수라도 법인이 이익을 내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3국민연금료 납입 — 국민연금법 제8조(출처: law.go.kr)에 따라 18세~60세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법인 대표도 예외가 아니므로, 소득이 없어도 최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4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면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산재보험법 제115조(출처: law.go.kr)에 따라 산재보험료도 납입해야 합니다.
- 5절세 가능한 급여 전략 — 4대보험 부담을 줄이는 전략은 합법적 급여 책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책정하면, 그 액수만큼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 이익이 줄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가 내려갑니다(출처: nts.go.kr). 다만 급여로 책정한 금액은 원천징수세·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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