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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대표가 무보수면 4대보험을 안 내도 되나요?

A핵심 답변

무보수(급여 0원) 법인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도 아니어서, 법인이 대표 몫의 4대보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국민연금법 제8조). 그러나 건강보험은 개인 자격으로 계속 적용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https://www.nhis.or.kr)).

  1. 1건강보험 — 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소득(배당·이자·사업소득 등)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고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배당을 연 2,000만원 넘게 받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2국민연금 —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신고하거나,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 없는 배우자 등은 적용제외).
  3. 3고용보험·산재보험 — 법인 대표이사는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제2조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적용 제외입니다.

무보수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배당 소득이 크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소액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이 회사·대표 각 약 8.82% 부과되고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소득세·법인세까지 합쳐 세무사와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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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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