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법인 직장가입자(대표이사·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2026년 기준 피부양자 등록 조건 4가지:
- 1소득·재산 요건 사전 확인 — 피부양자 대상자의 연간 소득(근로·사업·금융 합산)이 2,000만원 이하이고, 과세표준 재산이 5억 4,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이며, 매년 건강보험료 정기 검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신청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서(공단 홈페이지 서식)를 준비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에서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합니다.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자격 승인 확인 및 연간 관리 — 신청 후 공단이 소득·재산 적합 여부를 검토해 자격 취득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자격이 직권 탈락될 수 있으므로, 매년 11월 공단의 피부양자 일제 정리 기간에 현황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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