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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법인 직장가입자(대표이사·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2026년 기준 피부양자 등록 조건 4가지:

  1. 1소득 기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도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2재산 기준: 과세표준 기준 재산 5억 4,000만원 이하. 재산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3. 3부양 대상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4. 4신청자 자격: 등록 대상 가족이 다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공단 지사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공단이 직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므로 연간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4대보험 전반은 /qa/insurance를 참고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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