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폐업만 하면 되나요, 청산까지 해야 하나요?
법인은 세무서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만으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며, 해산 등기·청산·청산 종결 등기까지 마쳐야 법인이 완전히 종료된다(상법 제517조·제542조, 출처: https://www.law.go.kr). 세무서 폐업신고는 국세청(nts.go.kr)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해 부가가치세·원천세 등 세무상 의무를 종결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인은 상법상 별도의 법적 실체이므로 폐업신고만으로는 법인 등기부에 법인이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로 남는다. 이 상태에서도 법인 명의의 채무·소송·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1)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 결의 → (2) 해산 등기(2주 이내) → (3) 청산인이 2개월 이상 채권자 공고 및 채무 변제 → (4) 잔여재산 주주 분배 → (5) 청산 종결 등기(2주 이내) 순서를 밟아야 한다(상법 제517조·제542조, 출처: https://www.law.go.kr).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 청산은 채권자 공고 신문 게재비(10~30만원)·청산 종결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등 약 5만원)이 발생한다. 전체 기간은 채권자 공고 2개월 포함 통상 3~6개월이 소요된다. 상세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517조·제542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폐업신고 https://www.nts.go.kr
- 세무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 국세청(nts.go.kr)에 신청. 부가세·원천세 등 세무 의무 종결. 법인 등기부는 변경 없음 — 법인격 살아 있음
- 법인 해산 등기 —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2/3 이상 의결) 후 2주 이내 인터넷등기소 신청. 등기비용 약 3~4만원(전자신청)
- 청산 절차 (채권자 공고·채무 정리) — 청산인이 취임 후 2개월 이상 채권자 보호공고 2회 이상 게재(상법 제535조).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 확정
- 청산 종결 등기 (법인격 소멸) — 잔여재산 주주 분배 후 2주 이내 청산 종결 등기 신청. 이 시점에 비로소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함(상법 제542조)
출처: 상법 제517조·제542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폐업신고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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