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주주총회는 꼭 열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주주총회는 상법 제365조에 따라 법인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완료해야 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1인 법인도 주주총회 의무가 있다. 단독 주주이므로 소집 절차는 주주 전원 동의(본인 동의)로 생략할 수 있지만(상법 제363조), 의사록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처리하는 주요 안건은
- 1정기 주주총회 일정 확인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상법 제365조, 출처: https://www.law.go.kr).
- 2소집 통지 발송 또는 생략 처리 — 주주에게 최소 2주 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집 통지를 발송합니다(상법 제363조). 단, 주주 전원 동의 시 생략이 가능하므로 1인 법인은 본인 동의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주요 안건 결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승인, 이익 처분·배당 결정, 이사·감사 선임 및 연임, 임원 보수 한도 결정 등 안건을 순서대로 결의합니다.
- 4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보관 — 회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대표이사(의장) 직인을 날인합니다. 의사록은 본점에 보관해야 하며(상법 제396조), 세무조사·금융거래 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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