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인감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인감(등기소 등록 인감도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 수단이므로 등기소에 신고하여 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등기인감과 사용인감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상법 제335조, 출처: https://law.go.kr). 법인 인감은 설립 시 최초 1개를 등기소에 등록하며, 이후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등기·금융거래에 사용합니다.
- 1등기인감과 사용인감 구분 — 등기인감은 등기소 공식 등록 인감으로 법적 효력 있음(설립·변경등기·거래 필수). 사용인감은 미등록 인감으로 일상 업무용. 보안상 등기인감은 금고 보관, 사용인감만 직원이 사용하도록 분리 관리(상법 제335조, https://law.go.kr).
- 2법인 인감 최초 등록 (설립 시) — 인감도장 제작(정사각형 8~25mm, 회사명·대표이사명 명시, 3~5만원, 2~3일)하고 설립등기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상법 제340조, 등기규칙 제57조, https://law.go.kr).
- 3인감증명서 발급 및 갱신 (온라인·방문·우편) — 온라인(인터넷등기소, 1~2일, 2,000~4,000원) 또는 등기소 방문(당일) 또는 우편(4~5일)으로 신청. 발급 후 3개월 유효하므로, 금융거래·계약 제출 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필수(등기규칙 제60조, https://law.go.kr).
- 4등기인감 보안·보관·정기점검 — 금고 보관 + 최소 2인 이상 관리권 + 사용 기록부 작성 + 분기 1회 현물 점검. 분실 시 즉시 '인감폐기 신청서' 제출 및 신규 등록(법인인감법 제19조, https://law.go.kr).
- 5인감 대리 사용 금지 및 위임 — 등기인감은 대표이사 서명·날인과 동등 법적 효력. 대리 사용 시 위임장 필수, 무단 사용 발견 시 '무권대리행위 확인소송' 제기 가능(상법 제335조,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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