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휴업은 세무서 신고만으로 법인격을 유지한 채 사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폐업은 세무서 신고·해산 등기·청산 절차·청산 종결 등기 4단계가 필요하고 최소 2개월이 소요됩니다(상법 제517조, 출처: https://law.go.kr). 휴업과 폐업의 핵심 차이 3가지:
- 1법인격 — 휴업은 법인격이 유지되어 언제든 재개 가능합니다. 폐업 후 청산 종결 등기를 마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 2법인세 신고 의무 — 휴업 중에도 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 출처: https://nts.go.kr). 무실적 0원 신고라도 기한 내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 3비용 — 휴업은 세무 기장료(월 10만원 내외)만 발생하며 청산 비용이 없습니다. 폐업 절차 4단계:
- 4세무서 폐업 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폐업 신고 후 부가세·법인세 확정신고를 완료합니다.
- 5주주총회 해산 결의 — 출석 주주 과반수·의결권 2/3 이상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517조).
- 6해산 등기 + 채권자 보호 절차 — 결의 후 2주 이내 해산 등기를 신청하고, 채권자 이의 기간 최소 2개월을 거쳐 채무를 정리합니다(상법 제535조).
- 7청산 종결 등기 —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청산 종결 등기를 마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상법 제542조).
출처: 상법 제517조·제535조·제542조 https://law.go.kr · 법인세법 제60조 https://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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