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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휴업은 세무서 신고만으로 법인격을 유지한 채 사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폐업은 세무서 신고·해산 등기·청산 절차·청산 종결 등기 4단계가 필요하고 최소 2개월이 소요됩니다(상법 제517조, 출처: https://law.go.kr). 휴업과 폐업의 핵심 차이 3가지:

  1. 1휴업 vs 폐업 방식 결정사업 재개 계획이 있으면 세무서 휴업 신고(법인격 유지)를, 완전 종료 시 폐업(4단계, 최소 2개월)을 선택합니다. 휴업 중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법인세법 제60조, https://nts.go.kr).
  2. 2세무서 신고 (휴업·폐업 공통)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폐업 시 부가세·법인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 완료해야 무신고가산세(20%)를 피할 수 있습니다(https://nts.go.kr).
  3. 3주주총회 해산 결의 및 해산 등기 (폐업 시)주주 출석 과반수·의결권 2/3 이상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517조, https://law.go.kr). 결의 후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신청합니다.
  4. 4채권자 보호 절차 + 청산 (폐업 시, 최소 2개월)해산 등기 후 채권자 이의 기간 최소 2개월 동안 채권·채무를 정리합니다(상법 제535조, https://law.go.kr). 잔여 재산은 주주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합니다.
  5. 5청산 종결 등기 (폐업 시)청산 완료 후 관할 등기소에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542조, https://law.go.kr). 등기 완료 후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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