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등기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에서 상호·본점 주소·임원·자본금·사업 목적이 변경되면 상법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변경 등기 대상 5가지:
- 1변경 사유 및 등기 항목 확인 — 상호·본점 주소·임원·자본금·사업 목적 중 변경된 항목을 확인한다. 항목마다 필요 서류와 결의 방식이 다르므로 변경 내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2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작성 — 임원 변경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사업 목적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 2/3 이상 찬성)로 의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상법 제383조·제434조, 출처: law.go.kr).
- 3변경 등기 서류 준비 및 신청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변경 사유 증빙을 준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온라인 또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가 법정 기한이다.
- 4등기 완료 확인 및 세무서 신고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변경 사항이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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