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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 파산과 청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파산(破産)과 청산(淸算)은 모두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이지만, 발생 원인·절차 주체·법적 효과에서 뚜렷이 다르다. 파산은 법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 법인 재산 전부를 강제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다. 파산선고 후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재산 은닉·편취가 있었다면 배임·사기 등 형사 책임이 따른다. 반면 청산은 법인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정한 뒤 청산인이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자율 절차다. 상법 제535조에 따라 청산인은 취임 후 2주 내에 2개월 이상의 채권자 보호공고를 해야 하며, 이후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청산 종결등기로 법인격이 소멸한다. 청산 중 채무 초과가 확인되면 청산인은 즉시 파산 신청 의무가 생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요약하면 자산 > 부채이면 청산, 자산 < 부채이면 파산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53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발생 원인 — 파산: 채무 초과·지급불능 상태 / 청산: 주주총회 특별결의 해산(또는 정관상 해산 사유 발생)
  • 절차 주체 — 파산: 법원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진행 / 청산: 청산인(주총 선임 또는 이사 전원)
  • 채권자 보호 — 파산: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집회 소집·안분 배분 / 청산: 2개월 이상 채권자 보호공고(상법 제535조)
  • 대표이사 책임 — 파산: 경영 과실·재산 은닉 시 개인 책임 가능(배임·사기) / 청산: 적법 절차 이행 시 책임 종결
  • 비용 및 기간 — 파산: 법원 예납금·파산관재인 보수 발생, 기간 불확정 / 청산: 채권자 공고 포함 최소 2~3개월

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53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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