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주주총회는 꼭 열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주주총회는 상법 제365조에 따라 법인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완료해야 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1인 법인도 주주총회 의무가 있다. 단독 주주이므로 소집 절차는 주주 전원 동의(본인 동의)로 생략할 수 있지만(상법 제363조), 의사록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처리하는 주요 안건은
- 1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승인
- 2이익 처분·배당 결정
- 3이사·감사 선임 및 연임
- 4임원 보수 한도 결정이다. 임시 주주총회는 임원 교체, 정관 변경, 자본 증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생길 때마다 소집한다. 소집 기한은 최소 2주 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나, 주주 전원 동의 시 생략 가능하다(상법 제363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조사·금융거래 시 의사록 제출이 요구되므로 매년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한다. 출처: 상법 제363조·제365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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