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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외부감사(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A핵심 답변

외부감사(회계감사) 의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4조에 따라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법인에 적용되며, 대부분의 소규모 신설 법인은 기준 미달로 외부감사 의무가 없습니다(출처: law.go.kr). 외부감사 대상 4가지 기준(직전 사업연도 기준):

  1. 1외부감사 대상 여부 확인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①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②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 수 100인 이상, 4가지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의무 대상입니다(외감법 제4조, law.go.kr). 비상장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해당 없음.
  2. 2외부감사인 선임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CPA) 또는 감사반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외감법 제12조). 기한 내 미선임 시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합니다.
  3. 3재무제표 감사 수감선임된 외부감사인이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와 내부통제를 감사합니다. 감사 수임료는 회사 규모·업종·복잡도에 따라 연 1,000만원~5,000만원 수준입니다.
  4. 4감사보고서 주주총회 보고 및 이행외부감사 완료 후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해야 합니다(외감법 제23조). 의무 위반 시 외감법 제3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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