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외부감사(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A핵심 답변
외부감사(회계감사) 의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4조에 따라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법인에 적용되며, 대부분의 소규모 신설 법인은 기준 미달로 외부감사 의무가 없습니다(출처: law.go.kr). 외부감사 대상 4가지 기준(직전 사업연도 기준):
- 1외부감사 대상 여부 확인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①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②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 수 100인 이상, 4가지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의무 대상입니다(외감법 제4조, law.go.kr). 비상장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해당 없음.
- 2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CPA) 또는 감사반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외감법 제12조). 기한 내 미선임 시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합니다.
- 3재무제표 감사 수감 —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와 내부통제를 감사합니다. 감사 수임료는 회사 규모·업종·복잡도에 따라 연 1,000만원~5,000만원 수준입니다.
- 4감사보고서 주주총회 보고 및 이행 — 외부감사 완료 후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해야 합니다(외감법 제23조). 의무 위반 시 외감법 제3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180개 지점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운영·관리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법률·계약 · 8분법인 영문 이름(상호) 등록하는 법 — 정관 병기·영문 증명서 발급 2026법인 영문 이름은 등기부에 직접 등기하는 대신 정관에 영문 명칭을 병기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영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공식화합니다. 해외 거래·계약·은행 제출용 영문 상호 표기 규칙과 5단계 절차를 2026년 기준 정리.
- 블로그 · 법인전환 · 12분법인 전환 후 첫 6개월에 90%가 실수하는 7가지와 대처법 (2026)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 첫 6개월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7가지 실수와 즉시 대처법을 실제 사례로 정리. 자산 이전·세금계산서·거래처 안내·4대 보험·통장·회계 처리까지 흔하게 놓치는 모든 함정을 한 글에 담았습니다.
- 블로그 · 법인설립 · 10분법인설립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10가지 + 예방법 (2026)법인설립을 처음 신청할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10가지를 정리합니다. 회사명 동일 상호·임대차계약서 미비·자본금 송금 시점·정관 누락·사업 목적 협소·인감 등록 오류까지. 1주일 이상 지연시키는 실수를 사전 예방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실제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