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감사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감사 선임 의무는 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발기인 수에 따라 상법 제336조에서 정하며,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처: law.go.kr).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발기설립(1인 또는 소수 발기인)이면 감사 선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므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광범위한 자본 모집) 회사는 반드시 감사 1인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336조, 제335조). 감사의 주요 역할은 4가지입니다:
- 1자본금 규모 확인 —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확인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감사 선임이 면제되며, 10억원 이상이면 감사 1인 이상 선임 의무입니다(상법 제336조).
- 2감사 선임 여부 결정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도 선진 지배구조를 위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 비용 절감이 우선이면 면제, 외부 투자 유치나 신뢰도 강화가 필요하면 선임을 검토합니다.
- 3정관에 감사 규정 기재 — 감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으면 정관에 감사 수(1인 이상)와 임기(1~3년)를 명시합니다(상법 제335조).
- 4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 및 등기 신청 — 발기인 총회 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을 결의하고, 선임 후 2주 이내에 지방법원에 감사 선임 등기를 신청합니다(등기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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