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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A핵심 답변

대표이사 변경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 변경 등기(2주 이내) → 사업자등록 정정 → 법인 통장 명의 변경 순서로 진행됩니다(상법 제389조·제317조 제4항, 출처: law.go.kr).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 1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가 있는 회사(이사 3인 이상)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고(정관으로 주주총회 선정 가능, 상법 제389조 제1항),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이사 1명이면 그 이사가, 2명이면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결의서는 신임자의 주민등록번호, 권한(설정·제한 사항) 등을 명시합니다.
  2. 2변경 등기 신청(2주 이내): 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변경 등기 신청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 정관, 신임 대표이사 신분증, 현임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입니다. 등록면허세는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 별도,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이고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2,000원입니다.
  3. 3사업자등록 정정: 변경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신임자 신분증,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당일 처리됩니다.
  4. 4법인 통장 명의 변경: 거래 은행에 신임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제출해 명의를 변경합니다. 신규 통장 발급 후 협력사·세무신고 기관에 계좌를 변경 안내하세요.
  5. 5법인 인감 재등록(선택):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신임 대표이사의 인감을 등기소에서 재등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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