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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A핵심 답변

대표이사 변경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 변경 등기(2주 이내) → 사업자등록 정정 → 법인 통장 명의 변경 순서로 진행됩니다(상법 제383조, 출처: law.go.kr).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 1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이사 2인 이상은 이사회 결의(상법 제362조)로, 1인 회사는 주주총회(상법 제383조)로 신임 대표이사를 결의합니다. 결의서에는 신임자의 주민등록번호, 권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2. 2변경 등기 신청(2주 이내)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83조).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약 5~8만원이고, 법무사 대리는 30~50만원 수준입니다.
  3. 3사업자등록 정정변경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신임자 신분증,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당일 처리됩니다.
  4. 4법인 통장 명의 변경거래 은행에 신임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제출해 통장 명의를 변경합니다. 신규 통장 발급 후 협력사·세무신고 기관에 계좌를 변경 안내하세요.
  5. 5법인 인감 재등록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신임 대표이사의 인감을 등기소에서 재등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기존 인감 사용에 따른 계약 효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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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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