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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상법 제340조·등기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 서류·법인 서류·은행 서류·등기 서류 4가지 그룹으로 구분됩니다(출처: https://law.go.kr).

  1. 1필수 개인 서류 수집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을 주민센터·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습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https://law.go.kr). 원본 또는 공식 발급 서류여야 합니다.
  2. 2법인 관련 서류 준비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법인 인감도장 신청서, 주금납입증명서를 준비합니다(등기규칙 제13조, 출처: https://law.go.kr).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정관은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3. 3은행 서류 발급발기인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1~2시간 내 발급). 이것이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4. 4등기 신청 서류 제출준비된 일식(서류 전체)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제휴 법무사가 대행하면 서류 불비로 인한 등기 반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등기규칙 제13조, 출처: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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