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설립은 2026년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으로 등기소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 필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겨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상법 제292조). 서류가 갖춰지면 등기까지 통상 3~5영업일 안팎이 걸린다. 온라인 신청 3가지 장점:
- 124시간 신청 가능 — 등기소 방문 없이 PC에서 진행.
- 2정관 공증 부담 없음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정관 공증이 필요 없다(상법 제292조).
- 3처리 단축 — 서류 완비 시 보통 3~5영업일(전체 절차는 /process 참고). 온라인 4단계 절차:
- 4정관 작성 — 표준 정관 양식을 참고해 목적·상호·자본금·본점 소재지·발기인 정보 등 절대적 기재사항을 담아 정관을 작성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 5전자서명 — 발기인·임원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한다(전자서명 수단이 없으면 법무사에게 신청 대리를 맡길 수 있다).
- 6서류 제출 및 공과금 납부 — 정관·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 상법 제318조 제3항)·발기인회 의사록·취임승낙서 등을 전자로 제출하고, 등록면허세(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 과밀억제권역 설립은 3배인 1.2%, 최저 337,500원)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를 납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 7심사 및 등기 완료 — 등기소 심사(3~5영업일) 후 등기부등본을 전자 발급받는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는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법인 통장은 보통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뒤 개설하며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다(/qa/banking 참고). 온라인 신청도 방문 신청과 법적 효력은 같지만 등기신청수수료는 있다(설립등기 전자신청 20,000원, 방문 서면신청 35,000원).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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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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