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설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은 2026년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100% 온라인으로 완료 가능하다. 2023년 전자정관 자필서명 제도 도입으로 공증인 방문이 불필요해졌으며, 정관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평균 3~5영업일이 소요된다. 온라인 신청 3가지 장점:
- 1정관 작성 및 회사 정보 입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표준 정관 양식에 회사명·자본금·본점 주소·이사·주주 정보를 입력한다.
- 2전자서명 (공인인증서 또는 인감) — 발기인 공인인증서 또는 법인인감 이미지로 정관에 서명한다. 2주 이내 반려 없으면 공증으로 인정된다. 공인인증서 미보유 시 제휴 법무사에 위임 가능.
- 3서류 업로드 및 등록면허세 납부 — 정관·주금납입증명서·발기인총회의사록을 IROS에 업로드하고 등록면허세(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수도권 3배 중과)를 온라인 납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 4등기소 심사 및 등기부등본 발급 — 법원이 3~5영업일 내 심사하며 문제없으면 자동 등기 완료된다. 등기부등본을 전자 발급받아 통장 개설 및 사업자등록에 사용한다.
- 5사업자등록 신청 (20일 이내) — 등기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기한 초과 시 미등록 가산세 1%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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