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등기 전후 차이는?
법인 설립은 등기 완료 전후에 따라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등기 완료 전이라면 발기인이 설립 절차를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 자본금 납입 전이라면 별도 조치 없이 중단으로 충분하고, 잔고증명서를 이미 발급받았더라도 등기 신청만 하지 않으면 설립은 진행되지 않는다.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법인격이 발생하므로 단순 취소·철회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 절차를 밟는 방법이다(상법 제517조 제1호, 출처: https://www.law.go.kr). 자산·부채가 없는 신설 법인이라면 청산 절차가 수 주 내에 마무리된다. 둘째, 설립에 중대한 하자(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등)가 있다면 주주·이사·감사가 설립 후 2년 내 법원에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190조). 설립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법인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지만, 무효 판결 전에 체결된 거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 완료 후 법인을 소멸시키려면 실무상 해산·청산이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다.
- 1등기 전 중단 결정 — 발기인은 설립등기 신청 전까지 언제든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자본금을 계좌에 입금했더라도 등기 신청만 하지 않으면 설립은 진행되지 않는다.
- 2자본금 원상복구 — 잔고증명서 발급 후 중단 시 입금한 자본금을 발기인이 다시 출금한다. 법인 통장이 아닌 발기인 개인 계좌이므로 별도 법적 절차 없이 반환 가능하다.
- 3등기 완료 후 — 해산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로 해산을 결의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 신설 법인이 1인 주주 구조라면 결의 자체는 간단하다.
- 4청산 절차 진행 — 청산인 선임·등기 → 채권자 공고(2개월)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순으로 진행한다(상법 제531조 이하, 출처: https://www.law.go.kr). 자산·부채가 없는 신설 법인은 수 주 내 완료 가능하다.
- 5설립 무효의 소(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설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주·이사·감사가 설립 후 2년 내 법원에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190조). 판결 확정 시 소급효가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법인격이 발생하므로 단순 취소·철회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 절차를 밟는 방법이다(상법 제517조 제1호, 출처: https://www.law.go.kr). 자산·부채가 없는 신설 법인이라면 청산 절차가 수 주 내에 마무리된다. 둘째, 설립에 중대한 하자(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등)가 있다면 주주·이사·감사가 설립 후 2년 내 법원에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190조). 설립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법인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지만, 무효 판결 전에 체결된 거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 완료 후 법인을 소멸시키려면 실무상 해산·청산이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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